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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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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9일
(수)
11:30
[KE901편]
인천 →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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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27일
(목)
16:00
[KE902편]
파리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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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파리(경유)-리스본(1)-라고스-사그레스(1)-에보라-마르바오(1)-벨몬테-소르텔랴-포르투(1)-코임브라(1)-파티마-나자레-리스본(2)-신트라-카보다로카-리스본-파리(경유)-기내(1)-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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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관광에서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포르투갈 일주 상품!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포르투갈에서 여유로운 여행을 선사합니다~!

한진관광이 야심차게 준비한 뻔하지 않은 여행!
★☆ 흥미로운 역사, 맛있는 음식, 정겨운 풍경이 있는 포르투갈 일주 ☆★
'유럽 대륙의 끝' 포르투갈은 어떤 나라?
포르투갈은 대서양을 바라보며 위치한 나라답게 아름다운 해안가, 카톨릭 문화가 만들어낸 건축물,
포르토 와인의 생산국 등.. 자연,문화,예술 모두 골고루 어우러져 있는 나라입니다.
포르투갈은 또한 여유롭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머물기만해도 행복한 나라입니다.
√ 대한항공 국적기를 이용한 편안한 여정
대한항공 인천-파리 왕복 탑승
√ 파리 ↔ 포르투갈 왕복 중간항공 2회 탑승!
● 한진관광에서 준비한 특별 혜택 ●
① 특급호텔 4박 업그레이드!

☞ 특급호텔 예정인 지역의 특급호텔 숙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지역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② 업계최초! 해발 860m에 위치한 언덕 위 아름다운 성곽마을 전통가옥 마르바오 숙박!
☞ 마르바오 지역의 숙박이 어려울 경우 포르티마오 지역 호텔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③ 250년 역사를 자랑하는 포르투갈에서 전통적인 와이너리 방문
☞ 여행의 품격을 UP! UP!
④ 오직 한진관광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포르투갈 여행지
☞ 타사 비교 필수!!!
* 세계에서 가장아름다운 서점 "렐루서점 내부"
* 마누엘양식이 돋보이는 미완성의 수도원 "바탈랴 수도원 내부"
* 포르투갈 최초의 철제건축물 이자 포르투를 대표하는 궁전 "볼사 궁전 내부"
* 성채도시 마르마오 관광 등
⑤ 다양한 전통식과 특식 포함
* 바칼라우(포르투갈 전통 대구요리), 문어요리, 애저(새끼돼지)요리, 정어리 요리 등
* 리스본 벨렘지구 벨렘과자점의 에그타르트 제공
√ 한진관광 전문 인솔자와 포르투갈 전문 한국인 가이드 동행
√ 전일정 대형차량 (30~45인승) 이용
√ NO!쇼핑 NO!옵션
[ 지역별 관광지 ]
▣ 사그레스 ▣
* 포르투갈 서남단의 위치한
사그레스 요새
▣ 에보라 ▣
* 뼈로 만들어진 예배당이 있는
프란시스쿠 성당
▣ 포르토 ▣
* 250년에 전통을 자랑하는
와이너리 시음
* 포르투갈 최초 철제 건축물
불사 궁전
▣ 코임브라 ▣
* 대학의 도시 코임브라를 대표하는
리스본 구대학교
▣ 파티마 ▣
* 3대 성모 발현지인
파티마 바실리카 대성당
[ 기타 ]
▣ 15명 이상 출발 시 한진관광 전문 인솔자 동행(15명 미만 출발 시 현지 한국인 가이드 진행)
▣ 차량은 30~45인승 대형버스를 이용합니다.
▣ 현지 사정에 따라 숙박 도시의 순서 또는 주변의 다른 도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예약 신청금 1인 100만원씩 2일 이내로 입금 시 예약 확정 됩니다.
▶ 왕복항공료(일반단체석기준)
▶ 항공관련 TAX 및 유류할증료
▶ 숙박 (2인1실)
▶ 일정표상에 명시된 관광지
▶ 일정표상에 표시된 식사
▶ 여행자 보험 1억원 가입 (단, 단체 여행기간 동안만 가입)
▶ 가이드/기사 경비 :
전 일정 성인 90유로, 소아 90유로 (현지지불)
※ 15명 미만 출발시 가이드/기사 경비가 최대 50유로 인상 됩니다.
▶ 1인 또는 3인 이상 홀수 예약 시 독실요금(독실사용료란 참고)
※ 유럽지역은 3인 1실을 이용할 경우 객실이 매우 협소합니다. 따라서 홀수인원으로 예약 시 한 분은 독실 사용을 권장합니다.
※ 유럽은 독실 사용시 싱글베드 사용기준이며 2인 사용객실보다 크기가 작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일리지 공제 좌석 승급시 :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 후 단체 항공좌석과 개인 항공좌석 요금의 차액 발생(별도 문의)
▶ 현지 체류 연장 시 : 1인 US$300 추가(출발일 기준 35일 이내 귀국 조건, 출발 전 귀국일 지정 조건 - 귀국편의 그룹 좌석이 예약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예약 후 3일 내 1인당 여행요금 1,000,000원)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지니스석으로 예약 진행하게 될 경우, 선발권 또는 발권 전에 비지니스석 추가 비용을 계약금 혹은 중도금으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본 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 등)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 혹은 호텔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매우 엄격한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 변경 시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2. 여행자의 여행계약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 귀책사유의 경우 동일적용)
- - 여행출발 46일전까지( ~03/04) 통보 시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36일전까지(03/05 ~ 03/1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26일전까지(03/15 ~ 03/2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16일전까지(03/25 ~ 04/03)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8일전까지(04/04 ~ 04/1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5%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1일전까지(04/12 ~ 04/1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45%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 당일(04/1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5%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각 노선별 현지 항공 발권이 있는 경우
현지 항공은 발권 후 변경 또는 환불 불가(수수료 발생)하므로 일자별 취소수수료 및 현지 항공요금은 전액 배상 됩니다.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04/12)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04/13 ~ 04/18)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개시 당일(04/1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오늘(06/07)은 출발 -780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약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①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칭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③ 해외여행 수속 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칭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 칭함)를 대행하는 것
-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가.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통지 시(~7일) : 계약금 환급
- 나.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1~6일) : 여행 요금의 30%
- 다.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 마.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 바.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위 제1조 내지 제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상기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 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① 당사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20-16호)과는 별도로 제5조(특약)에 의거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 여행출발 46일전까지( ~03/04) 통보 시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36일전까지( ~ 03/1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26일전까지( ~ 03/2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16일전까지( ~ 04/03)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8일전까지( ~ 04/1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5%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04/1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45%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 당일(04/1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5%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 여행출발 46일전까지( ~03/04) 통보 시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36일전까지( ~ 03/1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26일전까지( ~ 03/2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16일전까지( ~ 04/03)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8일전까지( ~ 04/1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5%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04/1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45%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 당일(04/1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5%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 여행 출발 30일 전부터 출발 당일(30일 ~ 출발 당일) 여행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제한)하여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또는 사망확인서) 등 입증자료 제출 시
-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안내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 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③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당사의 실제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 여행용 가방(일반석 기준)
- 무료 수하물 : 1인 허용 무게 23KG 이하, 최대 3면의 합이 158CM 이내의 짐 1개
▶ 손가방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하여 휴대 가능한 가방)
▶ 우산 및 방수 자켓
▶ 본인 명의의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호텔에서 개런티용으로 신용카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개인적으로 복용하시는 약품 및 소화제, 지사제, 감기약, 일회용 밴드 등
※ 현지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약품 구입하시기가 어렵습니다.
▶ 세면용품 (면도기, 칫솔, 치약), 모자, 선글라스, 간편한 평상복 및 편안한 신발 등
▶ 전자제품은 220V를 사용하나 콘센트 모양이 한국과 다를 수 있으니 필요 시 멀티 어답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환전안내 : 환전은 유로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단수여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1회만 사용 가능하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고가의 귀중품은 출국 전 직접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유럽 패키지 상품의 호텔은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시내 이동 하므로 대부분 외곽에 위치한 호텔을 이용 합니다.
▶ 유럽은 3인 1실 사용시 방이 상당히 협소 하니 홀수 예약 시 한 분은 독실 사용을 권장합니다.
▶ 3인 1실을 이용을 원하실 경우, 정식 트리플 룸이 아닌 2인 실에 간이침대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호텔의 객실 침대 타입은 사전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더블/트윈 베드가 임의적으로 배정되며, 호텔 사정에 따라 요청한 침대 타입이 제공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